| 제목 |
| 1. 학습진도는 무엇인가요? |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정도를 %로 제시합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학습진도는 100%로
표시되고 이 학습진도는 최종 출석률을 환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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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석요청서 |
출석은 본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강의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불가하며 공결 또는 입원 등 출석을 못한 사유가 명확 할 경우 담당교수 승인하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43조의2(공결 및 병결)에 의거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만 출석을 인정합니다.
① 다음의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 7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이내
3. 조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이내
4. 징병검사 등 병영의 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5. 학부(과)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 : 해당기간
6.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실습기간 : 해당기간
7. 대학연맹 규모 이상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운동경기 참가 : 해당기간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과목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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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핸드폰이나 테블릿PC로 수강이 가능하나요? |
강의 개발 방식에 따라 핸드폰이나 테블릿PC로 수강 가능한 과목도 있습니다.
수강가능한 과목은 학기별로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출석처리도 가능하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간혹 출석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반드시 기준시간이상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기준시간 미달 시 자동 결석처리 됩니다.
따라서, 일반 데스크탑PC에서 유선연결된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시고 핸드폰, 테블릿PC는 복습차원에서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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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경우 해결 방법 |
인터넷 익스프롤러에서 플래쉬로 제작된 강의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호환성보기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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